●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이란?
경량항공기조종사,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,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.
● 자격증명 법적 근거(항공안전법 제109조, 제125조)
자격종류 | 업무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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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량항공기조종사 |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|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|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|
● 자가용조종사, 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
자격종류 | 자가용조종사 | 경량항공기조종사 |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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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기체 | 항공기 | 경량항공기 | 초경량비행장치 |
기체종류 | 비행기, 헬리콥터, 활공기, 비행선, 항공우주선 |
타면조종형비행기, 체중이동형비행기, 경량헬리콥터, 자이로플레인, 동령패러슈트 |
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유인자유기구, 동력패러글라이더,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, 무인비행선, 패러글라이더, 행글라이더, 낙하산류 |
기체구분 고정익기준 |
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기체 | - 좌석 2개 이하 - 자체중량 115kg초과 -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-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이하 - 최대실속속도 45knots이하 - 단발 왕복발동기 -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-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조정불가 -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|
- 좌석 1개 - 자체중량 115kg - 프로펠러 추진 -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|
등록 | 지방항공청 | 지방항공청 | 지방항공청 |
검사 | 지방항공청 | 항공안전기술원 | 항공안전기술원 |
보험 | 보험가입 필수 | 보험가입 필수 | 사용사업에 사용할 때 |
조종교육 | 사업용조종사 +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| 경량항공기조종사 +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|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|
※ 경량/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‘17.11.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(032-743-5500)를 담당합니다.